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신현읍 수월리 덕산2차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덕산건설이 임차인들로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덕산2차 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여명석)에 따르면 덕산건설은 지난 2003년 덕산2차 베스트타운 B·C단지 1,011세대 2년차 임대보증금을 6.9-11.3%나 인상하고서도 거제시에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에는 적법하게 5% 이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제시 주택과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3년 실제 보증금 인상내역과 거제시에 신고 된 임대조건변경신고 내용을 비교·검토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당시 덕산건설은 임차인들에게 월임대료를 동결하는 대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인상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주장했지만 임대주택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덕산건설이 2002년 6월26일자로 국민은행 거제지점에서 발급받아 거제시에 제출한 이자율 확인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5.5%로 되어 있지만 국민은행 콜센터에서는 당시 금리가 4.35%라고 밝히고 있다며 허위 신고 또는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경우 신용도가 높을 경우 어느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을 정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가 넘는 금리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거제시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접수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자율 적용은 임대개시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도 덕산건설은 이보다 훨씬 빠른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이자율을 확인해 보면 2002년 4월말은 4.35%, 2003년 1월 말은 4.1%에 불과하다”면서 “덕산건설과 거제시의 일처리에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정은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덕산2차 아파트의 2년차 변경신고 시에는 상한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5%를 초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와 상호 전환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 산정 시 임차인들이 건설사에게 지급해야하는 택지비 이자나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