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최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거제와 통영지역 옥외광고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강의와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한 각종 안내, 광고물 등록에 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디자인 시대를 맞아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강의와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도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시방서, 설계도서, 광고물의 원색도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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