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1일 폐회됐다.
지난달 25일 개원한 이번 정례회는 의장단 선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 행정사무 감사보고서만 채택되는 파행 속에 마무리됐다.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출장소 통폐합 관련조례, 시세감면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기타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열릴 계획이었던 3차 본회의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서면으로 대체된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했다.

□ 강연기 의원
1.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 공사로 발생한 버력 처리 등에 관한 소송문제와 관련 변호사 미 보충 등 대처가 미흡해 강제조정 당한 것은 아닌지.
2. 버력 판매금액 76억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운면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나.
3. (주)경신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작업을 실시했다. 거제시가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가.
4. 시가 굴곡도로공사를 한 후 폐도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향후 이용 계획은.
□ 답변 = 김한겸 시장
1. 변호사 숫자가 많아야 소송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거제시가 지정한 변호사가 원고측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지만 1심판결 보다 16억7,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부 승소했다.
1심 판결당시 재판부는 (주)경신과 일운면 번영회·거제시간 합의에 의한 조정을 권고했지만 시와 번영회가 반대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에서도 쌍방 조정을 권고하는 취지여서 일운면 번영회가 보조참가해 판사의 조정에 동의, 사건이 종결됐다.
2. 질의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민간단체에 판매대금 76억원을 직접 집행하도록 할 법적 근거는 없어 직접 집행도 불가 하다. 그러나 일운면 번영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후속계획을 수립해 주민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3. 버력매매계약을 체결한 (주)경신이 작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발생,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간 처분사항은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이송시설 밀폐 미비 등으로 2006년 6월1일과 2008년 3월11일 두차례 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었다.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버력계근을 하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시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지 오염피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니다.
4. 굴곡도로 개량 이후 노선 폐지된 도로상에는 각종 공공시설인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매설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설될 공공시설 (도시가스 관로 등) 또한 폐 도로를 활용, 굴착으로 인한 신설도로의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행규 의원
1. 향파 김기용 선생 기념관 건립과 난 축제 개최를 제안한다.
2. 임대주택가격 산정과 감정사 선정에 있어 승인권자(시장)가 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알고 있나. 알고 있다면 왜 관련법에 준한 감정사 선정 및 주택가격산정을 못하였나.
3. 덕산아내와 관련 임대보증금 계약서가 위조된 것인가.
4. 숲속의 아침과 관련 왜 95%를 승인 공고했고 부도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조치는.
5. 덕산아내의 경우 최초 월임대료 700만원을 어떤 근거와 계산법으로 산정했는지.
□ 답변 = 김한겸 시장
1. 올 8월경 향파 김기용 선생 기념 사업회를 발족해 향파 난실복원과 향파선생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키 위해 준비중이다.
향파기념관 건립은 국비지원확보가 불가능해 향후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거제시는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14회째 난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 축제 개최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또 1만원 상당의 저렴한 난 관광상품을 개발해 거제시 홍보와 난 재배소득에 기여토록 하겠다.
2.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기준 산정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등의 기준에 준해 사업주체에서 제출된 내용을 자체 검토해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일부 건설원가가 과다 계산됐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재검토, 향후 분양 전환 시 반영토록 하겠다.
3. 2006년 1월 덕산 아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결과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동일해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고 2008년 3월 임대조건신고 및 제출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사본을 비교한 바 기재된 금액이 서로 동일했다.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체결된 임대계약이 시에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채결됐다는 것이 확인, 지난 6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또 2006년 1월 제출받은 444세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담당공무원 진술 시 조사를 요청했다.
4. 2002년 9월10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건설원가에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95% 승인은 적법하게 처리됐다.
부도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할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 부도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5.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 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2002년 9월11일 대통령령 제17737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자율화가 되었으며 덕산아내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그 산정 기준은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김정자 의원
1. 고현↔장평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순환버스 사업비 확보와 사업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 김한겸 시장
1. 지난 3월18일 개통한 순환버스는 2대 차량이 하루 33회 운행하며 하루 4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환승이 이뤄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순환버스 운행사업을 포함시켰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구)신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도입해 옥포와 장승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준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공영차고지 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환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도모로 교통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공영차고지 확보, 차량 구입, 환승시설 등 시설분야와 운행에 따른 환승요금 차액 및 운행 손실금 보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시비를 확보해야 해 시는 물론 순환버스 운행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