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강연기 의원의 산업건설위원장 사직이 지난 14일 옥기재 의장 직권으로 허가됐다.
강 위원장의 사직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4항에 따랐다.
조례는 위원회의 장을 사직할 경우 의회 개원 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거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거제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지만 의장단 한나라당 독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초선의원으로 막중한 위원장의 책임을 맡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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