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3일, 경남도 감면조례개정에 따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 때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한다.
이는 정부가 지방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따른 대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시책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시행 시기는 경상남도 감면조례개정(08. 7.3)일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시청 세무과에 취득세 등 납부 때 미분양 확인서(아파트 분양사무실)를 첨부한 계약서 및 잔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가액의 각 1%-0.5%(50% 감면) △농어촌 특별세: 감면분 비과세 △지방교육세: 20-10%.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