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종부세 잘 챙기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종부세 잘 챙기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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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식 변경,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특례제도 신설 등

2008년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변경되고 조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 종합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종부세 제도는 과세방식의 경우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 고지내용에 이의 없는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세대원 가운데 납세의무자 지정기준이 변경, 세대별 합산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토지의 납세의무자로서 합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주된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지정기준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로 바뀌었다.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기숙사, 놀이방 등)을 이미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9월16일~30일)하면 되고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법의 계속 임대 간주기간이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종부세 추징에서 배제되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 후 6개월까지는 임대되지 않아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과세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인정 요건이 개선되고 종부세 물납가액의 선정기준이 합리화 되며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이 완화된다.

조세특례제도도 신설된다.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보유세가 경감된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가 도입되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종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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