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이모씨(57)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부동산을 매수해 임직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지성학원이 관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학교법인으로서 이 부동산 보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가 지성학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성학원은 이사장 정씨로부터 1983년 자금을 출연받아 장목면 구영리와 송진포리 일대 부동산 3만여㎡를 매수하려 했으나 지목이 전답이라 학교법인이 소유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당시 대우조선 임원인 김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임원 김씨가 퇴직하자 이 부동산은 1985년 또 다른 임원인 박모씨 명의로 이전등기됐다 1988년 박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이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성학원 측은 최근 이씨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대우조선 임원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므로, 대우조선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제의 3만여㎡ 가운데 1만7,000여㎡는 로이젠이 2006년 11월 거제시로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계까지 제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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