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관련 법률은 물론 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덕산2차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덕산2차 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여명석)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6월25일 거제시장과의 면담 후 건설원가 재 산정과 2007년 4월 기준 재 감정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서면을 통해 임대주택법에 의해 감정평가 및 건설원가 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현재 시에 신고 된 덕산2차 아파트 건설원가는 건축비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 억지로 끼어 맞춰 부풀려진 만큼 건설원가를 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2004년 건교부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임차인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원가에 가장 근접한 자료인 세무부서 자료로 건설원가 재 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거제시청 감사실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우선분양권은 임차인들의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제시가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가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거제시 주택행정이 관련법에서 정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임차인들의 이의제기로 관련 법률과 판례까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가 건설원가를 표준건축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거제시장에 대한 소송도 불사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