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전단지 무단살포 판촉물
낯 뜨거운 전단지 무단살포 판촉물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8.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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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길거리 등 도심지역 각종 판촉물로 아수라장

신현과 옥포지역 등 거제지역 도심지가 불법으로 무단 살포되는 각종 판촉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거제지역 도심을 지나다 보면 불법판촉물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적힌 불법 광고전단지가 도심지역 주택, 상가지역, 길거리 등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환경을 망치는 것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민 김모(29·사등)씨는 “얼마 전 이제 막 글을 배우고 있는 조카가 퇴폐업소 불법판촉물을 주워와 내용을 묻는데 답변을 해줄 수 없어 난감했다”며 불법판촉물의 유해성에 대해 호소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모든 광고물은 불법으로 판단하며 허가된 광고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부착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판촉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택가나 상가 및 공용주차장 등에 무차별 배포돼 거리의 쓰레기로 전락, 도시환경을 망치고 있다.

▲ 거제지역 도심지를 중심으로 각종 불법 판촉물이 홍수를 이루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저해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형식적인 처벌 기준으로 이같은 불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판촉물이 도심지역을 벗어나 관광지나 휴게소 등 시 외각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피서철 관광객유치가 한창인 관광거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 김모씨(48)는 “판촉물을 치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사이 3~4장의 불법 판촉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며 불법전단지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명함 형식의 판촉물의 경우 주차된 차량의 옆 유리창 틈새에 끼워 창문이 고장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불법판촉물 피해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판촉물의 수거를 담당하는 공익요원이나 환경미화원이 해당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판촉물의 전화번호를 추적, 광고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지만 광고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법규는 형식적이고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무분별하게 부착·살포돼 도시환경을 망치는 불법 판촉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시와 경찰이 연계하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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