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아내 1·2차 임차인 공동대표회의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거제시가 승인한 임대조건과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 신고에서 신고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덕산아내의 경우 표준(70만원), 전환(50만원)의 월임대료가 어떻게 조정 권고되지 않고 승인 될 수 있었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분양 사실을 몰랐다는 거제시의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분양 안내가 시작된 2005년 9월 29일 거제시 민원요청으로 민원인과 담당자와 통화중 불법 임대료인 8000만원의 언급이 나왔고 거제시는 30일 덕산에 행정지시를 했으며 2006년 1월 27일에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까지 하면서 불법으로 분양하고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첫날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인지했었다면 최소한 444명의 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때 한명의 실 계약자에게라도 사실 확인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덕산의 임대사업자 말소 건에 대해 대표회의 측은 민원 해결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허위입주안내 및 확인서 작성 등 최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행위를 했으며 거제시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입주민을 상대로 현행유지를 유도하는 설문을 하는 등 명백히 악의적인 사업주를 민원해결 여부에 따라 등록말소를 면해 줄 수 있느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1,104세대 가운데 120세대의 기숙사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감세 등 우대조치는 물론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공급목적상 사회성과 공공성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적을 뒤로한 채 기숙사로 사용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