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의원, 8월15일까지 책임조치 없을 땐 현 의장단 불신임(안) 제출 예정
거제시의회 파행의 끝이 안 보인다. 지난 4일 이후 현재(23일)까지 19일간 대화가 단절된 거제시의회는 자칭 보수파(6명)와 개혁파(7명)로 나눠져 의원간담회 등도 보이콧 하는 등 불신의 골을 깊이 파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지역신문 편집국장 및 인터넷 언론매체 대표 등 5명의 언론인이 ‘희망을 주는 의회, 꿈을 심는 언론’를 표방하며 요청한 비공식 간담회도 개혁파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구나 22일에는 Y모 의원과 H모 의원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녹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제시의회 의원들 서로 간 불신은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료 의원 간 불신 가중
22일 거제시의회 Y의원은 동료 H의원이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은 또 다른 동료, K모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히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H의원이 녹취한 부분은 이달 초, 거제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두 의원이 나눈 대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H의원은 “녹취를 한 적이 있다고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한다. 녹취한 것이 있다고 믿어도 좋고 없다고 믿어도 좋다 다만 의회가 정상화되면 그 때 모두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 및 시민들은 “서로 마음 놓고 대화도 수 없는 거제시 의회,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지역사회가 한심하다”는 비평들이다.
문모씨(46·상문동)는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념과 의리가 중요하다”며 “동료 의원조차 믿지 못할 만큼 ‘불신의회’로 전락한 거제시의회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언론 관계자, 비공식 간담회도 보이콧
거제신문, 새거제, 중앙신문 등 지역신문 3사의 편집국장과 거제타임즈 박춘광 대표, 모닝뉴스 서용찬 대표 등 5명이 연대 서명, 지난 22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요청했었다.
이에 앞서 21일 오후 지역 언론 관계자 5명이 연대 서명,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 13명의 전 의원에게 ‘거제시의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간담회 개최’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었다.
그러나 개혁파 의원 7명(강연기 김정자 박명옥 옥진표 이상문 이행규 한기수)은 ‘거제시의회 정상화와 관련된 개혁파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서한만 전달한 채 간담회 자체를 보이콧 했다.
이 서한의 내용은 ‘2008년 7월4일 제118차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파행사태에 대하여 의회 개혁파 7인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의장단에서 제출한 이번 7월25일 제119회 임시회는 정상적으로 출석해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오는 8월15일까지 의장단에서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의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7인의 의원들은 현재도 매주 월·목 이틀 동안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제시의회의 개혁을 과제로 삼고 거제시의회 개혁 연구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향후 거제시의회는 과반수가 넘는 개혁파 의원 7명의 숫자놀음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들이 의장단 불신임(안)과 관련, 숫자로 밀어붙일 때 전체 의원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한 차례 재선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 의원(옥기재 김두환 이태재 임수환 유수상 김창성) 측은 이번 의장단 선출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투표를 통해 결정된 만큼 개혁파 의원들의 불신임(안) 등은 거론의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개혁파 측에 의원간담회 등을 권고 하는 등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냉소로 일관했다고 지적, 의회 파행의 책임은 개혁파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이번 거제시의회 파행 관련, 해결의 실마리는 기득권 측(현 의장단)이 마음을 비우고 화합의 손길을 내밀거나 개혁파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 이번 의장단 선거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분간 해결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5조1항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