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2차 주택조합장 실형 2년
삼성12차 주택조합장 실형 2년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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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2차 주택조합장 이모씨(35)가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A건축사무소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지난 7월1일 구속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증언 등 각종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건축사무소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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