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영지청은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8월 말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상의 용역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2.9%인 43만1천여명이다.
청소·경비·전기보수 등 시설관리업종 관련 1만6천7백71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백인 미만 사업장이 98%로 청소·경비·시설관리 업종에서의 사업체의 규모도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용역(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 사례와 부당 노동행위 사례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토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하갑문 통영지청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고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집중점검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사회취약계층 생계형 부조리 근절과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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