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주변, 피해 주민 재정지원 가능
지역 출신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지난 25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 운영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외는 피해주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인데다 이곳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 등 환경 악화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발의자는 윤영 의원을 비롯해 장세환 안상수 유성엽 이한성 고승덕 안홍준 김성곤 강석호 구본철 이진삼 정양석 신상진 강성천 박보환 이해봉 권경석 의원 등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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