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산업 활성 및 선박제도 공정운영 목적
소형 선박의 금융권 자금융통이 한층 손쉬워 진다.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은 지난 7월1일부터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을 담보로 금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소형선박 저당 사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도 소유권 공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및 이에 따른 압류절차 등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됐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일반 선박과 어선을 비롯한 범선(총 톤수 2~20톤), 부선(총 톤수 20~100톤),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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