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 공시
  • 거제신문
  • 승인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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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결정, 공시에 들어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사항은 2008년1월1일 기준 개병공시지가에 대해 5월31일자 결정, 공시 후 개별 통지된 15만9,976필지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한 것이다.

시는 시의 신청필지에 대해 현장 재조사 및 담당지역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 검증을 거쳐 이를 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 29필지는 상·하향 조정하는 한편 나머지 19필지는 당초 결정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원안을 가결해 결정, 공시했다.   

문의 민원지적과 639-3187. 3478.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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