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개발, 기소유예 처분 후 주민 외면
윤석개발, 기소유예 처분 후 주민 외면
  • 거제신문
  • 승인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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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양정피해대책위 “개발업체 태도 문제지만 검찰 처분 과정은 더 큰 의문”

▲ 수월·양정피대대책위가 윤석개발과 두산건설, 거제시와 관련된 의혹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수월양정지역 주민 모습.

GS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윤석개발이 검찰의 기소유혜 처분 후 주민피해를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수월양정지역주민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규·박재행)에 따르면 윤석개발 측이 검찰의 관대한 처분 이후 주민피해 해결에 대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뿐더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위는 “검찰이 윤석개발에 대해 기소유혜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공무원에게까지 용수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고만장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7월12일까지 윤석개발측으로부터 급수공급 대책수립 계획서를 제출받아 7월15일 현지 확인을 거친 뒤 처분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소유예 처분은 6월26일자로 내려졌다”면서 “어떻게 선행조건을 이행하기도 전에 검찰의 처분이 떨어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또 두산건설측이 거제시에게 지불했다는 1억3,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수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공동주택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두산건설측이 설계변경 용역비 1억3,000만원을 시에 지불했지만 대책위의 확인 결과 설계 용역비는 1,6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대책위는 “두산건설이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시에 낸 1억3,000만원 가운데 1억1,4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간 적이 있지만 최근 법률이 바뀌면서 설계변경 용역자체가 필요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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