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등 무시, 오폐수 정화시설 처리용량도 의문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 관광휴게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불법 개조, 펜션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의 지도 단속 책임부서인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거제시 행정은 이를 방치, 특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더구나 이곳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60㎥에 불과해 7·8월 관광 피서철 3,000여명에 가까운 수용인원에 따른 정상적인 오·폐수 처리도 불가능해 우리나라 명승2호 해금강 일대 해역의 오염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해금강 마을 K모씨가 거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드러났다.
K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남부면 갈곶리 88-2외1필지에 위치한 V펜션은 지난 2006년 5월 당시, 지상 2층 지하 2층 관광휴게시설 건축허가를 얻어 2007년 2월 이를 준공했으나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이곳 V펜션은 지하 1·2층에 각각 객실 5개씩의 펜션시설을 갖췄으며 지상 1층은 전통 찻집으로, 지상 2층은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V펜션은 객실을 한실과 양실로 구분, 양실 2층 복층 경우 1일 사용료를 주중 18만원, 주말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성수기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30만원씩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말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곳은 관광휴게시설로 허가되며 지하 1·2층은 종업원 숙소로 각각 5개씩의 방을 갖추도록 돼있었다.
30일 거제시 건축행정 관계자는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에 의거, 관광휴게시설(휴게소)로 허가되며 지상 1·2층은 휴게시설 및 휴게 음식점으로, 지하 1층과 2층은 종업원 숙소로 각각 5개의 방을 갖추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 각종 건축물 개조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 주모씨(55·회사원)는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불법개조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