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 6월1일부터 현재의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시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구조가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639-3526.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