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에 현수막 설치 못한다
육교에 현수막 설치 못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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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도시미관 저해 등이 이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던 공공목적 광고물도 육교 등 금지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는 자체적으로 육교 등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을 수립, 지난 6일 행정관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금지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는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한편 특히 육교나 가드레일, 가로수, 전주 등에 행정광고물 부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이 근절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육교현수막의 경우 일반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도로교통 안전문제 뿐 아니라 현수막과 노끈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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