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면 산양천에서 은어와 장어, 숭어 등 1,000여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양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께 동부면 산양천 산양교 아래 하천 50여m 구간에서 1,000여마리가 넘는 민물고기가 폐사한 채 물위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청산가리 등 독극물을 이용한 천렵으로 추정된다”며 “지난밤 11시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새벽녘에 극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산양교 아래쪽 부분에 술병과 막장이 묻은 젓가락이 버려져 있었고 몸통이 잘려나간 은어 대가리가 주위에 널려 있었다”면서 “독극물을 하천에 뿌린 사람들이 민물장어같이 돈이 되는 물고기를 다 잡은 뒤 이곳에서 은어를 썰어 먹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구일 산양마을이장(69)은 “하천에 독극물을 풀어 물고기를 잡아가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하천의 어류의 생식기능이 파괴되고 성장피해가 뒤따르는 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 이장은 또 “아이들이 물놀이터로 이용하는 곳에서 극약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지역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면서 “분석결과가 나오는 데로 경찰에 수사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허용하는 하천의 고기잡이 형태는 낚시, 어항, 족대 등으로 투망, 배터리, 독극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2,5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