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및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통영기상대(대장 최남원)에 따르면 기상법은 국가경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이상기후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기상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며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행정의 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기상관측 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통영기상대 관계자는 “국가적 공동활용 부족으로 기상관측망이 중복 설치되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표준규격을 마련, 관측기관이 준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상관측업무의 효율성 신장과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가 확보돼 국가적 공동활용 체계 및 효율적 기상관측망이 구축·운영될 수 있고, 기상재해 예방기능을 향상하고, 산업의 경제성 향상 및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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