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시가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만 여개의 간판 중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광고물 중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나 기타 행정처분 없이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서류를 간소화해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고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자진신고를 위해 모든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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