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변경등기 시에 맡기세요
건축물 변경등기 시에 맡기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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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오는 8월말부터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향후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을 변경, 철거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는 지번, 행정구역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소유주를 대신해서 변경등기를 의뢰해 주는 제도다.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 때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건당 5~6만 원가량 절감된다.

또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미원 편익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제시 허가과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그간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초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등기촉탁 관계자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타 지자체에 앞선 행정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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