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봉지 그대로 버리지 마세요”
“폐농약 봉지 그대로 버리지 마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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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30원씩 수거보상금 지급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지사장 임재욱)는 깨끗한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오는 1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수거농민에게 폐농약봉지 1개당 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유리병 및 플라스틱 용기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해 왔지만 농약봉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농약봉지가 불법소각 되거나 농경지 등에 방치,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거사업 실시 첫해인 올해는 수거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 지난 6월말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사용자인 농민, 판매처인 단위농협 등에 배포해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거·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농약봉지를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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