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
  • 거제신문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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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행불자·부상자·미수금 피해자 대상

거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태평양 전쟁 전후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 국외에 강제동원, 희생한 사람 및 부상자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공고에 따른 조치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일본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돌아 온 사람들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 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시청 총무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사망자와 행불자의 경우 위로금 1인당 2,000만원으로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을 제외한다.

부상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 이하 범위내서 장애 정도를 고려,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다.
미수금 피해자는 미수금 당시 1엔의 경우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한다.

생환자 중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이며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한다.

신청 서식은 시청 총무과와 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와 경남도(www.gsnd.net), 거제시홈페이지(www.geoje.go.kr) 등을 받아 사용해도 된다. (문의: 시청 총무과 6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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