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업소, 불법증축 예사
간 큰 업소, 불법증축 예사
  • 거제신문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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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건물 올려 조망권 까지 잠식

▲ 말썽을 빚고있는 V펜션. 주민들은 사진의 점선 안 부분이 불법증축 됐다며 행정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 제818호(2008년7월31~8월6일) 2면 기사(불법펜션 누가 날 간섭해)와 관련 지난 19일 남부면 갈곶마을 주민 30명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또 다른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및 거제시 행정의 대응책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갈곶리 김영덕씨 외 30명의 주민들의 연대서명, 19일 거제시에 제출한 진성서에 따르면 갈곶리 88-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V펜션은 허가 당시 조건과는 크게 다른 지하 1·2층은 펜션으로 개조해 사용하는데다 특히 지상 건물은 기존 허가된 1·2층의 건물 외 4m 높이의 건물을 불법 증축, 야외 카페 등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조약돌이 훤히 바라다 보이던 아름다운 해금강 서쪽해변이 보이지 않는 등 시민들과 관광객의 조망권 조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V펜션의 불법 행위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 후에도 펜션 운영업자는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 거제시 행정은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위생계, 주택행정 관계자, 환경사업소 관계자, 공원관리계 담당 등은 지난 1일 본지 보도 이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이 문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말썽을 빚고 있는 V펜션은 지난 2006년 5월 지상 2층, 지하 2층 관광휴게시설 허가를 얻어 2007년 준공했으나 현재는 지상 1·2층 건물외 4m 높이의 건물을 불법 증축 야외 카페로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 1·2층은 당초의 허가 내용(종업원 숙소)과는 달리 각각 5개씩의 펜션시설을 갖춰 1실 1일 사용료 주중 18만원, 주말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수기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30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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