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진석중 가옥’ 등록 고시

지난 6월19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동부면 학동리 65번지 진석중 전 국회의원의 가옥이 19일 문화재로 고시, 거제의 첫 문화재로 등록되는 기록을 남겼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9일자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진석중 가옥’ ‘최순우 옛집’ 등 12건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고, 제주도 소재 ‘알뜨르 비행장’ 등 12건의 일제 군사시설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 23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집은 안채와 별채, 창고, 대문 등 4개 건물로 전체면적은 약 2백20평이며 현 소유자는 진석중씨의 둘째아들인 진태환씨(57·서울 중구 목동)다.
1947년 건축된 이 집은 해방이후 지방상류층 살림집으로 동서의 긴 사다리꼴 대지에 안채와 별채 창고 대문 등이 ‘튼 ㅁ’자 형으로 배치돼 있다. 주옥(主屋)인 안채의 벽장과 창호, 별채의 욕실과 화장실 등은 일식(日式)이 절충돼 있으며, 별채는 일반적인 ‘ㅡ’자형 평면의 후부(後部)에 실내 화장실과 욕실 및 복도가 배치돼 있다.
안채와 별채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구성과 설비면에서 근대적 성격이 잘 반영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940년대 말 경남 남해안 도서지방 상류층의 주거의 특징과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근대기 주택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문화재 등록 고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