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이달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자 함이다.
즉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준다는 것이다.
대상민원은 건축신고 외 72종의 복합민원과 지방세 감면 증 500종에 이른다. 다만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처리결과가 거부, 반려인 경우, 고충민원, 단순 건의 등의 민원은 제외된다.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반면 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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