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덕산아내 1·2차 불법임대계약 5명 입건
경찰, 덕산아내 1·2차 불법임대계약 5명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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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위법사실·담당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대부분 입증

덕산아내 1·2차임대아파트 1104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허위신고와 관련, 사업주인 (주)덕산종합건설 관계자와 당시 인 허가를 담당한 거제시청 공무원 등 5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6일 거제경찰서는 “(주)덕산종합건설 법인 및 회장과 대표이사, 현장책임자 등 회사관계자 3명을 임대주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거제시청 담당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덕산종합건설은 장평동에 임대아파트 1104세대를 건축한 뒤 거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하면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허위신고 했으며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다” 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표준임대차계약서 444부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2부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의 기자회견 자료 및 자체 입수한 첩보 등을 토대로 약 3개월 동안 회사관계자 및 거제시 담당공무원을 10여 차례 소환 조사, 회사 측의 위법사실과 거제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대부분 입증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2~3명에 대해 구속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현재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기소중지, 도피중인 아주동 S임대아파트 건축업자와 옥포동 M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인 거제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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