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조수가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본지 보도(거제신문 817호(7월24일자) 2면·819호(8월14일자) 2면) 후 거제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유해조수 포획기간을 설정하고 야생동물 구제에 나섰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둔덕과 연초·사등·거제·일운·남부면 등지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유해조수 피해면적을 조사한 결과 수확기 옥수수와 고구마 등 모두 14만4,000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야산의 묘지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벌초에 나선 벌초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유해조수 포획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피해내용을 시와 면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 받은 엽사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포획이 가능한 유해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야생오리 등이다.
포획대상 구역은 야생 동·식물법에 의한 제외구역과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등을 제외한 거제시 전역이다.
이밖에도 시는 둔덕·장목·남부·동부면과 아주동 등 11농가에 1,800여만원을 지원해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으며 수시로 피해 농가의 신고를 받아 연말께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옥수수와 고구마 등의 수확기가 되면서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묘지 피해까지 잇따라 유해조수 포획기간을 설정하게 됐다”면서 “포획허가를 받은 20여명의 엽사들이 야생동물을 구제하는 만큼 염소 등 동물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엽사들과 함께 다니는 사냥개에 동물이 물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