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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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거래 또는 증명에 사영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계량기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석유통, 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단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용, 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 검정 또는 검사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교정 받은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추중기로서 정기검사 시행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기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블응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계양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 에너지 담당(639-3355),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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