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고현 정류장 세일교통 차고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거제시종합운동장 등 5개소며 단속범위는 자동차공회전 안내 표지판 부착여부,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될 경우 사전 경고를 한 후 5분을 초과, 계속 공회전이 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문의: 시 환경위생과 63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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