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세관장 하수영)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제수용품,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제수용품 또는 선물용품이 국산 또는 유명 브랜드로 둔갑,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세관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세심히 확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전화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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