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어장 정화사업비 횡령 사범 검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지난달 27일 허위서류를 제출해 어장 정화사업을 등록한 10여개 정화업체 관계자와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한 현장 소장 등 11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역내 10여개의 어장 정화업체는 사업등록 과정에서 어장관리법상 등록조건인 100톤 이상 부선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 선주와 짜고 부선을 임대차 하지 않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며 일부 현장 소장 등은 설계대로 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중 ××정화, ××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남해군에서 실시한 ‘2007년도 남해군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각각 4억7,000여만원과 2억7,000여만원의 공사비로 도급, 사업을 실시하며 현장 소장 Y모씨는 황토살포를 당초 계획서보다 적게 살포, 황토공급자로부터 대금 3,500만원을 되돌려 받고 특히 경운작업에 동원된 정화선 사용료와 인건비도 부풀려 지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1억1,000여 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해경은 정화선에서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등 엉터리 정화사업을 묵인해 준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응 제공 등 로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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