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설계도 상 6.2㎞인 시공 구간 중 800m만 가설 구조물 공사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특별경제수사팀은 지난 2일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공 과정에서 실제 시공내역보다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0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감리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원청업체 H산업개발 현장소장 전모씨(52)와 공무과장 박모씨(48)를 특가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사과장 이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H산업개발 현장소장 전씨는 도급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고 공사비 3억2,000만원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공사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책임감리원 이모씨(39)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감리업체 이사 김모씨(62) 등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소장과 감리업체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A도급업체 대표 이모씨(5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설계내용과 달리 불법 시공한 혐의로 B도급업체 대표 김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감리원에게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D재하도급업체 대표 박모씨(41)를 불구속 입건하고, 감리업체 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제시 담당공무원 김모씨(42)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산업개발 현장소장 전모씨 등은 가설 구조물 공사(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는 작업 후 형체가 남지 않아 증거물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전체 설계도 상 6.2㎞인 시공 구간 중 800m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책임 감리단 이모씨 등은 가시설 검측결과 통보서 및 기성·준공 검사조서를 마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준공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는 하수관거 공사현장에 모두 299회에 걸쳐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현장에 나가 감독하지 않았고, 감리원들이 허위 작성한 준공 검사서에 별다른 검증 없이 서명 날인하는 등 태만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시공사에서 발주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 감리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을 중시, 기성 및 준공검사과정에서 발주청 감독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와 시공사에서 조성한 수억원대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잘못된 관행과 감리업체의 비양심, 공무원의 업무 태만 등이 얽힌 전형적인 건설업계 비리 사건”이이라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땅속에서 이뤄지는 맹점을 이용, 가설구조물 사진을 합성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05년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라 옛 장승포지역 6개동 지역 33㎞의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160억원에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