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흡연 등 현행법 처벌규정 부족으로 징계조차 힘든 상황
중학교 의무교육 관련 법령이 미비해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 규정이 불분명, 학생들은 이를 핑계로 일부 지나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의무교육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조함으로써 사회적문제를 야기하는데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약화는 물론 학생들의 향학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한 걸음 퇴보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맹점
중학교 의무교육은 공교육을 장려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1985년 도서벽지지역을 시작으로 94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했고 2002년 시·도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은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 관련, 처벌 규정이 미미해 오히려 학교폭력, 흡연 등의 학생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중학교 의무교육 관련법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②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⑤는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⑥은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는 등 법령 자체가 대부분 애매하고 까다로워 학교측은 아예 학생들의 징계를 기피하는 상태다.

청소년 ‘비행의 온실’로 둔갑
의무교육 대상자인 일부 중학생들은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악용, 학교폭력, 흡연, 등 각종 비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성인 여성보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중학생의 흡연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학생의 흡연율은 성인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자 중. 고생 100명 중 9명은 최근 1개월 동안 1일 이상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여성(19~64세)의 평균 흡연율 5.5%(2005년 기준)와 비교해 1.6배를 넘는 수치다.
남학생의 흡연율은 중학교 1학년이 6.5%로 여학생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고등하교 3학년이 되면 두 배에 가까운 25.5%까지 높아지며 남녀를 합할 경우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학생들의 학원폭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내 H중학교 K모 교사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후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크게 높아 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는 느슨한 법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빈번, 공포분위기도 조성
지난 3월의 초순의 경우 지역내 K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생 10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인근의 L중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역내 K중학교는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이 10여건이 넘은데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폭력서클을 조직, 학생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등 학원폭력은 도를 넘었다.
이밖에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는 교육비 무료 등에 따른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한데다 다수의 학생들이 ‘놀자 분위기’에 휩쓸리며 공부에도 소홀,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을 한 걸음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문모씨(45·수양동)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잦은 학원폭력, 흡연 학생 증가 등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중학교 J모 교사(46·고현동)는 “학부모와 교사, 또한 교육청의 특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고 정부차원에서 ‘학생 비행 관련, 처벌 규정 등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