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정 역사상 처음, 영세사업자 일괄「세금 찾아주기」시행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
※ 대상인원 : 139만명, 환급금액 : 711억원
○ 주요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임
○ 이번「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층에 실질적 도움 주기 위한 것으로
-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임
앞으로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Ⅱ. 환급대상자 및 환급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대상자
○ 환급대상자는 139만명, 환급건수는 175만건임
귀 속 연 도 |
합계 |
’05귀속 |
’06귀속 |
’07귀속 |
환급건수(천건) |
1,745 |
547 |
601 |
597 |
※ 환급대상자는 연도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으로, 연도별 환급건수의 합계와는 차이가 남
○ 환급대상자의 주요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등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이다.
※ 해당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 환급규모
○최근 3개년(’05귀속~’07귀속)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사업소득 원천납부세액으로, 약 711억원임
귀 속 연 도 |
합계 |
’05귀속 |
’06귀속 |
’07귀속 |
환급세액(억원) |
711 |
251 |
238 |
222 |
Ⅲ.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께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8.9.1.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음
○ 받으신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 이번 환급대상자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내용」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부담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환급액임
【소득세 환급금 계산】
(수입금액*1×소득률*2-소득공제*3)×세율-기납부세액*4=소득세환급금 |
1 :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함
2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배율 또는 (1-기준경비율)이 소득률임
3 : 소득공제는 가족수·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4 :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임
Ⅳ. 환급금은 환급계좌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② 우체국을 방문(9.8.이후)하여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해당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좌이체(1)
○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계좌가 기재되며,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되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우측】
환 급 금 수령방법 |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 **은행 계좌 : ○○○○○○○○***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우체국에서 수령(2)
○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우체국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9월 8일 이후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우측】
환 급 금 수령방법 |
가까운 우체국에서 2008.9.8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계좌개설 후 이체(3)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 ①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됨
Ⅴ. 기타 문의사항
○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 대상인원 : 21만명, 환급금액 : 89억원 | |||||||||
부산지방국세청 | (단위:명,건, 금액:백만원) | ||||||||
지역별 |
총인원 |
총합계 |
05귀속 |
06귀속 |
07귀속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210,311 |
266,934 |
8,909 |
82,517 |
3,102 |
91,408 |
2,840 |
93,009 |
2,968 |
부산 |
101,214 |
128,552 |
4,510 |
40,011 |
1,578 |
44,144 |
1,449 |
44,397 |
1,482 |
울산 |
29,613 |
37,615 |
1,246 |
11,421 |
441 |
12,726 |
396 |
13,468 |
409 |
경남 |
66,048 |
83,623 |
2,649 |
25,587 |
900 |
28,567 |
837 |
29,469 |
912 |
제주 |
13,436 |
17,144 |
504 |
5,498 |
182 |
5,971 |
157 |
5,675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