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않은 세금까지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신고하지않은 세금까지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 거제신문
  • 승인 2008.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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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139만명, 환급금액 711억원

Ⅰ. 세정 역사상 처음, 영세사업자 일괄「세금 찾아주기」시행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

※ 대상인원 : 139만명, 환급금액 : 711억원

○ 주요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임
○ 이번「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층에 실질적 도움 주기 위한 것으로
  -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임

앞으로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Ⅱ. 환급대상자 및 환급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대상자
○ 환급대상자는 139만명, 환급건수는 175만건임

귀 속 연 도

합계

’05귀속

’06귀속

’07귀속

환급건수(천건)

1,745

547

601

597

※ 환급대상자는 연도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으로, 연도별 환급건수의 합계와는 차이가 남

○ 환급대상자의 주요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등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이다.

※ 해당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 환급규모
○최근 3개년(’05귀속~’07귀속)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사업소득 원천납부세액으로, 약 711억원임

귀 속 연 도

합계

’05귀속

’06귀속

’07귀속

환급세액(억원)

711

251

238

222


Ⅲ.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께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8.9.1.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음

○ 받으신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 이번 환급대상자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내용」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부담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환급액임

【소득세 환급금 계산】

(수입금액*1×소득률*2-소득공제*3)×세율-기납부세액*4=소득세환급금

1 :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함
2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배율 또는 (1-기준경비율)이 소득률임
3 : 소득공제는 가족수·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4 :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임

Ⅳ. 환급금은 환급계좌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② 우체국을 방문(9.8.이후)하여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해당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좌이체(1)
○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계좌가 기재되며,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되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우측】

환 급 금

수령방법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

 **은행

 계좌 :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우체국에서 수령(2)

○ 국세환급금통지서의「환급금수령방법」란에 우체국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9월 8일 이후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우측】

환 급 금

수령방법

 가까운 우체국에서 2008.9.8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계좌개설 후 이체(3)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 ①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됨

Ⅴ. 기타 문의사항

○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 대상인원 : 21만명,  환급금액 : 89억원
부산지방국세청 (단위:명,건,    금액:백만원)

지역별

총인원

총합계

05귀속

06귀속

07귀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0,311

 266,934

8,909

 82,517

3,102

 91,408

2,840

 93,009

2,968

부산

 101,214

 128,552

4,510

 40,011

1,578

 44,144

1,449

 44,397

1,482

울산

 29,613

 37,615

1,246

 11,421

441

 12,726

396

 13,468

409

경남

 66,048

 83,623

2,649

 25,587

900

 28,567

837

 29,469

912

제주

 13,436

 17,144

504

 5,498

182

 5,971

157

 5,67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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