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조영대) 특별심판부는 지난 4일 태안 유류오염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기중기부선 ‘삼성1호’가 악천후를 만나 표류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고, 비상투묘 등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 예인줄이 파단돼 발생한 것이지만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측이 소극적으로 피항한 데다 충돌 후 기름오염비상계획상 대응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재결했다.
심판원은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을 물어 예인선 ‘삼성T-5’호 선장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 항해사 면허를 1년 정지했다.
또 ‘삼성1호’의 운항회사인 삼성중공업과 관리회사 (주)보람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권고를, ‘삼성1호’와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7일 ‘삼성T-5’호 및 ‘삼호T-3’호에 예인돼 인천에서 거제로 가던 크레인부선 ‘삼성1’호가 강한 풍파에 압류돼 태안 앞바다에서 정박중이던 대형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원유 약 12,547㎘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안일대를 크게 오염시킨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이후 약 1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예인선 및 유조선의 선장 등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 지난 1월 11일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관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특별심판부를 구성해 지난 2월18일 제1회 심판을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사건관계자를 신문하고 12,000여 쪽의 증거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재결은 제1심의 결과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승복하면 재결이 확정되고, 불복할 경우는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2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사고관련자에게 징계와 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뿐 민사 또는 형사소송과는 별개이다.
그러나 심판원의 재결은 엄격한 심판절차와 고도의 전문가의 판단이므로 향후 법원이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