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2008년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차량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9월1일 현재 시세 체납액 45억9천2백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9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비율 41%를 차지함에 따라 체납차량 적발 때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까지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6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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