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친 토지가 대상이며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열람은 신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 필지는 2,055필지다.
지난 7월1일 현재 ㎡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 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기타 문의: 시청 민원지적과 63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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