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포어촌계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황포어촌계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어촌계장 및 어촌계원 등 4명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담당공무원, 관리감독 손 놓은 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범행 일조

▲ 바지락과 피조개 등을 기르는 자율관리사업을 진행해 온 황포어촌계원 일부가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황포어촌계 바지락 종묘 살포 모습.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전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검수현장에 단 한 차례도 입회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와 거제수산사무소 담당공무원 등 3명도 함께 입건됐다.

지난 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장목면 황포어촌계가 국가보조금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바지락 피조개 해삼 등을 기르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5,500만원을 횡령, 3400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한 김모 전 어촌계장(69)과 어촌계원 박모(65), 양모(66), 윤모씨(66) 등 4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검수공무원으로 임명되고도 단 한 차례도 검수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거제시청 김모 과장(50)과 피조개와 바지락 검수 및 살포시 반입물량 확인 후 검수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허위로 검수조서 2매를 작성한 거제시청 이모씨(47), 국립수산과학원 거제수산사무소 장모씨(42)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모 전 어촌계장 등은 어장 관리선을 건조하고 어구를 구입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산하거나, 업자들에게 지출한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접수해 거제시로 이첩, 자체조사를 벌여 횡령사실 일부를 확인한 뒤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주범인 어촌계장에 대해 지난 7월 4일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돼 4명 전원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추가로 관련 공무원 3명을 차례로 소환해 범행을 시인 받아 추가 입건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통영시와 고성군, 진주시, 사천시 등지의 거래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출장수사를 벌여 어촌계장과 3명의 어촌계원이 거래업자와 이중계약서 및 허위영수증 등을 작성, 보조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