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징수된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장평동 덕산아내 1·2차 입주민들이 지난 8일 덕산건설과 초과 보증금의 보상금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
덕산아내 1·2차 공동대표회의(대표 김국래)에 따르면 “초과 보증금의 보상금으로 세대별 150만원, 총 14억7,000만원을 지급(삼성기숙사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억원을 공동대표회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12㎡(34평)의 경우 8600만원에 22만원, 99㎡(30평)은 8,100만원에 20만원으로 환원키로 하고 임대료 인상은 분양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1년차(2009년) 3.5%, 2년차(2010년) 5%인상키로 협의했다.
분양전환시기의 경우 2년5개월 뒤 입주민의 50%이상 동의가 있을 시 분양전환을 완료하며, 분양전환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승인된 분양전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분양전환 시 법적 기준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덕산측에 있을 경우 임대조건을 동결하고 2010년 9월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협의를 계속할 방침을 정했다.
덕산아내 공동대표위 관계자는 “모든 행정적 처리는 덕산측이 거제시와 협의해 2009년 3월까지 보장 방안을 마련, 대표위에 통보키로 협의했다”면서 “2010년 9월 분양시 사정상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는 5년간 임대를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협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임대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동 승계키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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