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거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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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실 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거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오는 29일부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각종 시설물을 양도할 때 실 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는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최근 1년간과 2006년 누적상승률이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거제지역은 올 1월 지가변동률이 전달대비 0.34%에서 4월 0.60%로 급상승한 후 5월 0.59%, 6월 0.67%, 7월 0.54%로 모두 전국평균상승률보다 높았으며, 8월에는 0.38%로 전국 평균 0.39%와 비슷했다.

또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상승률이 4.14%로 전국평균 누적상승률 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거제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거가대교 건설, 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과 함께 지난 3월 대주기업의 조선소 건립 추진(현재는 무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거제에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동산중계인은 중계인 취소나 중지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작게는 3-4배에서 많게는 10-20배 이상 내야해 토지거래가 거의 실종될 것”이라면서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거제지역 부동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에 비해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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