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고기 보호하고 금지기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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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신문
  • 승인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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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볼 수 있는 개정된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관련 포스터·리플릿 발간

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7월29일 일부 개정 공포하고 2008년 12월1일 시행(단 보라성게·전어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11·12조)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본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제11조)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됐다.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1-7.31(인천, 경기, 충남은 7.1-8.31)에서 6.16-8.15(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 7.1-8.31), 개서대는 6.1-8.31에서 7.1-8.31변경되었다. 전어의 포획금지기간(5.1-6.30)은 동일하나 강원도와 경북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붉은대게의 포획금지기간(7.10-8.20)도 동일하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7.10로 변경됐다.

문치가자미는 1-2월이었으나 12.1-다음해 1.31(경북도는 2.1-2.28)로 변경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제12조)의 품종은 기존품종 37종 중 도루묵, 쥐노래미 등 2종이 변경되었는데, 도루묵은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게재되어 있는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 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체장·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포획 금지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60일로 정해져 있음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해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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