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풀릴 듯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풀릴 듯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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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의원 법안 발의, 지역내 3천2백여만평 해당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집을 새로 짓거나 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거제를 비롯한 통영·마산 등 도내 7개 시·군 5천8백여 만평에 대한 행위제한이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총 2억8천7백67만㎡(8천6백38만7천3백87평)이며 이 구역내 공익용 산지는 1억6백84만9천1백51㎡(3천2백8만6천8백32평)이다.

한나라당 김명주(통영·고성)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남경필·이성권·김용갑 의원 등 16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5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 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양쪽 모두 적용 받아야하는 법률적 모순이 있어 국토계획법만 적용 받도록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냈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현행 국토계획법의 적용만 받을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농어가 주택 신축과 휴게음식점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 창고,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김명주 의원은 “충남·전남은 물론 도내 거제 마산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에 걸쳐 5천8백만평에 달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대폭 풀려 자치단체와 주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지관리법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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