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4호선, 지방도, 시도 등 도로명 주민의견 조사
거제시는 2012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등 각종 공부의 법적주소로 사용 될 새 주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의견을 받고 있는 새주소 도로는 국도 14호선, 지방도, 시도 등이다.
시민의견 조사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며 시 민원지적과와 시 홈페이지, 면·동사무소, 유선이나 팩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의견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통장, 새 주소위원, 도로명위원 등 1,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우편발송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견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새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도로명은 향후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1/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가 100여년 사용돼진 것과 같이 새 주소로 사용될 도로명 주소도 향후 100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기존 각 행정구역별 동·리마다 분절된 도로구간을 연결하고 도로의 기·종점을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법적 설정원칙을 준수하는 등 일제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로구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32개 도로구간이 75개로 줄어 주민들이 새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 숙지의 어려움을 덜 수 있었고, 관광객 등이 목적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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