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은 지난 22일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강조 기간 중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해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해 허위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에게는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고는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자 이강옥 650-1816)와 거제고용지원센터(조영아 637-2672)로 하면 된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소득발생 내용·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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