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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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통영지원은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수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지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용·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멸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량보유자 출하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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