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재산세 99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2008년 6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그 중 주택분은 1만4,000건에 17억500만원, 토지분은 4만건에 82억4100만원으로 납기는 9월 말까지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산세 본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일이 경과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율이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5%로 전년대비 5% 인상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5%인상 적용됐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639-3286,3194)또는 각 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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